[전주MBC 자료사진]
지역 수요에 맞춰 외국인에게 지역 체류비자를 발급하는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28일) 법무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주도권을 갖는 내용의 '특화비자 특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입법과제로 추진되는 특화비자 특례는 외국인 인재가 도내 어느 지역에서 취업하든 관계 없이, 5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F-2 저주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