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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강제징용·위안부, 국제법상 소멸시효 없다" 주장
2023-03-21 650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사진출처 : 학술지 사법

일본의 '강제징용·위안부' 행위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복 청구권이 가능하다는 현직 판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우정 전주지법 군산지원장(국제법 박사)은 최근 학술지 ‘사법’에 <강행규범과 시제법-강제징용·위안부 사안을 중심으로> 논문을 냈습니다.


그는 "유엔 총회는 1968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관한 시효 배제 협약' 채택을 통해 인도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에 관해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2005년 '피해자 구제권리 기본원칙 및 가이드라인'에서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는 국내 민사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피해는 가해자인 일본 측의 두 가지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회복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징용이나 성 노역(위안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노예적 성질,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해 자행한 침해의 정도나 그 기간을 비춰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비록 당시 두 가지 강행규범이 출현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한 피해는 당시 이미 존재하던 '인간 존엄성 존중'이라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행동으로 인한 결과"로 "일본 측의 국제법상 책임 및 피해 회복을 인정하는 법리가 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제징용·위안부 사건이 유엔 국제법위원회(ILC)가 강행규범의 예로 든 8가지 가운데, '노예 금지'와 '인도에 반하는 죄 금지'라는 2가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신 지원장의 주장입니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국제재판소 등 실무에서 사용되는 국제법상 최상위 규범인 강행규범을 위반하면, 소멸시효나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2012년 5월24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대법원 선고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다만, 강제징용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재상고심이 있었던 2018년 10월30일을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는 일부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신 지원장은 논문에서 2012년이든 2018년이든 관계없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는 국제법상 강행규범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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