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군산대 풍력실증 연구 과정에서 중복계약이 체결돼 논란인 가운데 미지급금 반환 소송에서 대학 측이 패소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해상기중기선단 업체가 군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에서 업체가 2021년 이장호 당시 산학협력단 부설 해상풍력연구원장과 맺은 계약은 학교와 체결한 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업체는 조달청 입찰 계약 업체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이 원장과 별도로 맺고 2021년 6월 18일부터 닷새간 군산에 선단을 이끌고 왔다 회항했는데 임대료 4억 2천9백만 원을 대학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돼 책임소재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군산대는 이장호 원장의 총장 취임 직후 조달청 입찰 계약 업체를 불러 임대료 변제를 위한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무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