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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후퇴하나?"..노동계 불만 '고조'
2023-01-26 23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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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종이호랑이로 변해가고, 정부가 관련 법을 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제계의 요구로 처벌 대신 예방 위주의 법 개정을 추진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자'는 취지 자체를 후퇴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건설노조 등 도내 노동단체 관계자들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1월 27일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644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전북에서도 18명이 숨졌지만, 전국적으로 기소된 것은 고작 11건, 전북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임영웅 / 건설노조전북본부 본부장]

"처벌의 과잉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불과하다. 특히 노사의 자율적 대책 마련과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예방 대책의 핵심 축인 노동조합 참여보장과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지극히 수동적이다."

 

오히려 정부가 처벌 대신 예방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개선하겠다며 중대재해법을 손보려는 시도가 진행되는 상황,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가 불명확해 혼선을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 직접 법 개정 건의에 나서는 등 중대재해법에 대한 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방섭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중대 재해를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킨 사람이 있겠어요.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로. 중대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매뉴얼을 만드는 것부터 필요하다."


정부 역시 최근 법령 개선 TF를 발족하는 등 법 개정을 시사하는 움직임을 잇달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는 명분으로 산업계와 발맞춰 법을 결국 무력화 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상 /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선부장]

"전문가 중심으로만 내놓는 대책들이 재탕 삼탕의 현실성 없는 대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


산업 현장의 안전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된 채 시행 전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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