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일부 도덕성 검증 절차가 공개로 전환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명문화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는 오늘 인사청문 재개정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도덕성 검증 가운데 갑질과 성비위,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검증은 공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경력 등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 12개 자료 이외에도 위원회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