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의 예금을 몰래 빼내고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10여 년간 숨겼던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이 돌연 숨을 거둔 뒤에야 수억 대 사기가 드러났는데 금고와 고객측이 책임 소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0년여 년 동안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온 최 모 씨,
3년 전 최 씨를 담당하던 직원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숨진 직원이 고금리를 유지해줄테니 예금 만기가 지나도 계속 넣어두라고 했던 4억 5천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당황한 최 씨, 뒤늦게 통장을 확인하다보니 처음 보는 대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07년 예금 4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숨진 직원이 대출을 받아갔고, 2009년 만기와 함께 예금이 고스란히 금고 소유로 빠져나간 것,
통장에 한 푼도 남지 않은 것을 10년 뒤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최 씨 / 피해자]
"매달 230만 원 상당의 이자가 들어온 터라 예금이 사라진 지 몰라 (..) 맹세하지만 저는 대출 서류 내가 쓴 일도 없고."
최씨의 문제 제기에 금고 측이 제시한 대출 서류에는 평소 최 씨의 글씨체와 다른 글씨로 개인 정보가 쓰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담보로 잡힌 예금 통장에는 대출의 중요한 증거인 '질권 설정' 표시도 없었습니다.
[은행 관계자]
"은행 측 잘못인 경우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파악을 안 하고 대출 나갔을 시에는 당연히 실무자의 잘못."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내부 전산망에 질권처리가 완료돼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
또 최 씨가 10년여 간 제대로 예금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고객 측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
"그 분은 직원을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거죠.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현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전체 예금액의 10%정도인 5천만 원을 보상하라고 판단해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재판부는 만기된 통장에 돈을 넣어둔 것이 '예금을 찾지 못할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금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의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