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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산시장 기소".. 순창군수 '불기소'
2022-11-29 1035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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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공소 시효를 이틀 앞두고 도내 시장·군수에 대한 기소 여부가 속속 가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장에 이어 군산시장이 법정에 서게 됐고,순창군수는 기소를 면했습니다. 


남원시장은 여러 의혹 가운데 허위이력 혐의는 벗었지만, 박사학위 허위기재는 법의 판단을 받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권 선거' 혐의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강임준 군산시장 등 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매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당시 도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백만 원을 전달하고,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등과 공모해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며 현금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최 군수는 경쟁자였던 최기환 후보가 조합장으로 있던 지역축협의 암소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소를 매입한 영농조합법인 이사가 최 후보의 배우자였다고 주장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최 군수의 발언이 사실은 아니지만,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는 "착오에 의한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박사학위 허위기재 혐의로는 기소됐지만 허위이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시장은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동안 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이력 논란에 휘말렸지만, 혐의를 벗은 겁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20년 전 정당 자문활동을 시작으로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공표'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헌율 익산시장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법의 판단을 앞두게 됐고,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는 혐의를 벗었으며, 이학수 정읍시장은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편집 :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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