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브로커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우범기 전주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온 우범기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하고 불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사건 고발인 측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파악한 뒤 불복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