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연속 보도하고 있는 지방의회 솜방망이 징계 기준, 실은 지방의회가 자체 징계 기준을 둬서는 안됩니다. 상위법에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의회마다 기준을 두고 있는 건, 결국 자체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거나 금품수수 이권개입, 성비위를 저질러도 고작 출석정지,
자체 징계 기준에 드러난 도내 지방의회의 민낯입니다.
이렇게 지방의회가 자체 기준을 통해 꼭 동료 의원의 징계를 결정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징계 수위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자체 기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는 비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위임규정도 없어 지방의회에서 자체 기준으로 제한을 두면 안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기 자치단체 조례로 그것을 (징계의) 폭을 좁혀놓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실제 서울시의회 등의 타 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자체 징계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자체 징계기준표가 따로는 없죠) 네 따로 없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징계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98조랑 100조에 의한"
특히 올해부터는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먼저 지방의원 징계를 논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들만으로 채워진 윤리특별위원회가 동료 의원을 두둔하는 것을 막고 비위를 보다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완책도 잘못된 의회 자체 징계 기준들이 자칫 외부 민간위원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확인 결과 음주운전 등의 자체 징계 기준을 가지고 있는 도내 지방의회는 도의회 등 15곳 가운데 10곳이나 됩니다.
[이문옥 /전주시민회 사무국장]
"(지방의회가) 가면 갈수록 더 토호세력과 유착 해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외부인사들이 나름대로 소신껏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자체 징계 기준이 도내 지방의원들의 공고한 기득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자체 징계 기준 폐지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