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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회도 마찬가지..보여주기식 징계 우려
2022-10-24 425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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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징계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비단 전주시의회만의 문제일까요? 


다른 의회도 살펴봤더니 마찬가지거나 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된 송승용 도의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치인 데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한바탕 의원 갑질 논란을 겪은 뒤 갑질 의원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한 도의회 자체 징계 기준은 어떨까? 


전주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최고 출석정지입니다. 


금품수수와 성희롱, 성폭행 등의 징계 수위 역시 출석정지, 회피의무 위반은 공개사과에 그쳤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징계 수위도 눈에 띱니다. 


익산시의회는 성폭력 성희롱은 제명까지 가능하지만 비리 비위 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출석정지로 한단계 낮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한술 더 떠 자체 징계 기준표에 제명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도내 다른 의회와 비교해봐도 차이가 나는데 의원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행위가 군산 익산에서는 용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산시의회 관계자]

"차후에 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런 부분을 조례에도 징계 기준에 넣자고 하면 넣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정이 이렇다보니 외부 전문가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들의 비위를 객관적으로 따진다는 것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

"이는 지역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리보전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지방의회가 시민 대표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 영상취재: 서정희 

-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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