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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허위사실 공표 혐의
2022-09-19 554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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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우범기 전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선거 관련 제안이 오간 적도 없고, 브로커를 지속 접촉한 적 없다"라는 우 시장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 방송 토론회,


전주MBC 보도를 통해 선거 브로커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 녹음 파일에 수차례 실명이 등장하는 우범기 당시 전주시장 후보의 연루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우 후보는 "브로커 느낌이 드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제안을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우범기 /당시 전주시장 후보(지난 4월)]

"(브로커들이) 접근했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만, 저한테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저는 들은 적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선거 기간 열린 여러 다른 토론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던 우범기 전주시장,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허위사실인지를 놓고 2달가량 수사를 벌여왔는데, 그 과정에서 우 시장이 과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신분으로 브로커들을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지난 3일]

"정무부지사 하면서 만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경찰은 TV 토론회에서의 우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거와 관련 브로커들과 제안이 오간 적 없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해명에 거짓이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자료를 검토한 뒤 직접 수사 등을 통해 우 시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 시효가 6개월로 규정돼 있는 만큼 오는 12월 1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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