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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 침해·폐지 권고".. 암초 만난 '배달의 명수'
2022-09-18 99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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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공공배달앱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뒤늦게 암초를 만났습니다.


민간서비스 영역을 침해했다는 위법성 논란에 휘말리며 정부와 감사원으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은 군산시는 뒤늦게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러모로 입지를 위협 받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500여 개의 가맹점에, 가입자 수는 13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매출액은 2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산시가 야심차게 기획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2년여 만에 거둔 성적표입니다.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횡포에 맞서 자치단체가 개발한 최초의 공공배달앱이란 상징성에 전국적인 개발 열풍까지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재작년 4월)]

"우리 경기도는 (무료 공공배달앱 사업을)확대 해야 되는데 군산이 정말로 성공을 해야 돼요."


탄탄대로를 걷는 듯 했던 배달의 명수..


그런데 군산시는 올 초 정부로부터 날벼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배달의 명수를 폐지하라는 권고였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군산시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에 기업이 제공해 온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는데, 법을 어겼다며 앱을 없애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공앱 운영 실태를 대대적으로 살핀 감사원, 최근 한술 더 뜬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배달의 명수를 '민간서비스 침해 사례'로 규정하고, 꼭 폐지될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된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겁니다.


정부와 감사원의 날선 지적에 뜻밖의 암초를 맞닥뜨리게 된 군산시.


공공기관으로서 배달앱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위법성 논란에 직면하면서 '배달의 명수'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법적인 공공기관이 아닌, 산하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

"산하기관으로 이관을 하면 공공데이터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차피 산하기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올해 출시된 '전주맛배달'의 경우 위법성 논란을 의식해 앱의 운영·개발권은 3년 단기계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한테 맡겼고 전주시는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시장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이같은 시각이 계속되는 한 군산시든 전주시든 공공배달앱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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