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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도 하고, 고향도 살리고"
2022-09-11 648
김아연기자
  kay@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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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향 사랑 기부제'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자신의 고향이나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추석 연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아는 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잘 모른다고 답했지만, 제도 취지를 설명하자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옵니다.


[손은경 /제주 애월읍]

"(고향이) 발전이 됐다, 더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좋긴 하니까..그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이 되면은 좋겠죠." 


[서인혁 /경기도 성남]

"참여해볼만 한 것 같아요. 요새 SNS 많이 하니까 SNS로 홍보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멸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이 전액 공제되고, 기부금의 30% 정도는 농특산물 등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1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씩 세액 공제 됩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홍보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답례품으로 도내 농특산물이나 관광지 이용권은 물론 벌초 대행 서비스 같은 유무형 상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희현 /전북도청 고향사랑기부TF팀장]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 생산 농가들은 소득이 증대될 것이고 또 기금이 모이면 그걸 지역발전, 균형발전을 위해 쓰기 때문에 지역 경제 발전 효과도..."


고향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면, '애향심'에만 호소하기보단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 지 잘 알려서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 영상취재 : 정진우 

- 그래픽 :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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