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어지고 있는 신흥계곡 불법 공사에 대해 환경단체가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완주군과 산림청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행정 처분과 고발에 나섰음에도, 불교단체인 양우회 관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흙을 쌓아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규탄했습니다.
또 양우회 소유의 땅에 양우회의 사무장 부부가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주군에 대해서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지 20일이 지났음에도 불법 공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재난 위험을 높이고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만큼 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양우회 측은 성명을 통해 농민 개인이 도라지 농사를 짓기 위해 개량한 것일 뿐 해당 단체는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공사는 지적상 존재하던 도로를 회복하는 조치일 뿐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공사를 적발한 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차례 고발하고 원상회복 통보를 했던 완주군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발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