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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물연대 조합원 16명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
2022-06-14 282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군산경찰서는 어제 하루 파업중 화물연대 조합원 16명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군산항 인근에서 집회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거나 화물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1차 조사 후 이들을 석방했지만 채증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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