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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로와 보행로 분리 안 해".. 중대재해법 위반 적용
2022-05-09 1293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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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일 군산의 한 철강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소 지게차가 다니는 위험한 통로를 사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중대재해법을 시행한지 100일이 됐지만 아직도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일 새벽 사망 사고가 발생한 철강제조 업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가해 지게차량은 차체 중량이 16톤에, 10톤 무게의 철강이 실려 있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길이 4.5미터, 막 불구덩이에서 꺼내 무려 1000도씨가 넘게 달궈진 철강에 충격을 입은 뒤 바퀴에 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소은 교수 /전북대병원 응급의학과]

"1,000도(℃) 이상 고온에 의한 화상일 경우, 순간적으로 피부에 4도의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 전층과 신경, 근육 및 뼈까지도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순간적으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이다보니, 처음에는 지게차 운전자가 깔림 사고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국의 중간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달궈진 철강 제품을 실은 지게차 운행로와 노동자들의 출퇴근 통로가 겹친다는 것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물론, 당시 목격자도 새벽 근무를 마치고 사고 지점을 통과했는데,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지게차 사고가 우려되는 장소에 노동자 출입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측은 이 규칙을 무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형으로 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노동당국의 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동안 전북 지역에선 현대차 전주공장과 새만금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져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론 사망사고가 소폭 감소했다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안전 규칙이 무시되면서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편집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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