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4일) 군산의 한 철강제조 공장에선 퇴근을 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조사 차량이 공장 정문을 밖을 나섭니다.
오늘(4일) 새벽 5시 반쯤, 철강을 제조하는 이곳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이 회사 50대 노동자..
[소방 관계자]
"이송은 안 했습니다. 거의 사망 상태여서.."
노동부는 지게차 운전자가 막 용광로에서 꺼낸 4.5미터 길이의 철강을 싣고 주행하다 노동자를 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고열로 달궈진 철강에 먼저 부딪힌 뒤 지게차 바퀴에 깔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퇴근길에 공장을 나서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게차로 인한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엔, 신호수가 없었습니다.
지게차로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작업 중일 때만 신호수를 배치하고, 운행 땐 신호수가 필요 없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규정 해석입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
"(지게차 운전을) 작업으로 볼 것인지, 차량 운행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당국은 1,300명이 넘게 근무하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지난 3년 사이 노동자 3명이 추락 등으로 숨졌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 영상취재 : 함대영
- 그래픽 :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