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도나 각 시군 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안을 보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소한의 검토도 없이 의원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상정되는 의안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전라북도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VCR▶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이 다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수당
지원 조례안을 두고 푸념을 합니다.
◀SYN▶김대오 도의회 운영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상정이 돼야 하는데 의원 발의를 하면 의원들이 입장이 서로 곤란해요. 내용도 안 읽어보고 찬성해달라고 하면 찬성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발의한 의원을 제외한 전체 의원 37명 중
11명이나 발의 찬성 명단에 서명했습니다.
도내 청소년에게 1인당 월 5만 원씩 주면
연간 6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은
재정상 무리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됐습니다.
졸속 발의라는 따가운 시선과 함께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처럼 발의 시점부터
법안 내용과 함께 발의한 의원 그리고 연서한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박동명 선진지방자치연수원장
"입법의 충실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의안에 대한 책임, 연계해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CG]
실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세세하게 알리고 있는데, 이와 다르게 전라북도의회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에 의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법안을 발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수정되고 통과됐는지 그 절차와 내용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투명한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MBC.N 박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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