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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주민 대부분 민사조정 합의
2021-09-30 518
송인호기자
  songinho@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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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집단 암 발생 소송을 제기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 대부분이 익산시를 상대로 한 조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수급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인호 기자


◀VCR▶

집단 암 발생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장점마을 주민 민사조정이 전주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소송을 낸 주민 가운데 85%인(83.4%?) 146명이 동의한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INT▶

최재철 장점마을 위원장

(피해자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해서 속히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합의안은 50억 원의 위로금 지급과

암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이 골자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조만간 법원이 조정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익산시가

후속절차에 착수했습니다.


◀INT▶

송민규 익산시 환경정책과장

법원의 결정이 이뤄지는 대로 바로 예산작업을 해서 내년 초에 주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보상액을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측에 일괄 지급한 뒤

주민 자체 보상 기준에 맞게 개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4명이 부적격으로 판정돼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부정수급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25명은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정을 거부했고 부정수급자 형사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NT▶

조정 거부 장점마을 주민

(보상금은) 180만의 세금 아니에요. 고발해야죠. 부정수급자 부정하게 탄 사람들 장점 마을에서 한 번도 살지 않은 사람도 들어갔어요


주민들 집단소송과는 별도로 12명이 암 피해를

봤다며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번 조정 합의와는 별도로 법적 분쟁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news 송인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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