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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장수군수의 땅 거래와 관련해
농협으로부터 과다 대출과 명의신탁 정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 군수의 또다른 땅을 둘러싼
의혹입니다.
장 군수는 지난해 특이하게도
군청 직원에게서 땅을 사 집을 지었는데요,
문제는 장 군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땅을 샀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땅을 판 공무원은 서열까지 뒤집고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장수군은 군수의 집 앞으로 2차선 도로까지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VCR▶
장수 읍내에 위치한 장영수 장수군수의
자택입니다.
취임 이후, 살던 건물을 세 놓고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관사를 리모델링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해 아예 집을 새로
지어 살고 있습니다.
장 군수가 이 땅을 사들인 시점은
지난 2019년 10월.
그런데 특이하게도 땅을 판 사람은 당시 군청
6급 공무원이었던 A씨였습니다.
[CG] A씨는 가진 땅 9백 평 가운데 약 2백 평을
떼내 평당 35만 원, 모두 7천만 원에
장 군수에게 매매했습니다.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라는 게
인근 주민이나 부동산의 말입니다.
◀SYN▶마을 주민
아마 (평당) 60-70만원 어디쯤 달라고 할 걸요. 공기 흐름도 좋고 양 쪽에 산 있고...(평당 35만 원이면) 싸게 산 거지. 그렇게 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지.
◀SYN▶부동산 관계자
공원이 조성돼 있고 주변에 하천이 있어서 주거지 여건으로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장수읍 소재지에 속한 토지이기 때문에 최소 (평당) 50만 원 이상은 거래가 될 수 있는...
더욱이, 해당 토지의 주 진입로는
장 군수에게 판 땅과 맞닿아 있어,
A씨가 나머지 자신의 땅 대부분을
사실상 맹지로 만들면서 까지
왜 굳이 이 땅을 매매했는지 의문입니다.
◀SYN▶부동산 관계자
"전체적인 가치가 하락되는데 그것만 똑 떼어서 팔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로에 안 접하면 2분의 1 가격도 안돼요, 그게."
그런데 A씨는 올해 7월 인사에서
지방 공무원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5급 사무관 승진자 두 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승진 서열상 앞 순위에 있던 공무원들을
제치고 이뤄진 인사여서, 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SYN▶장수군 공무원 B씨
근무 평정에 누가 1번 누가 2번 누가 3번 그렇게 같은 직렬로 쭉 나와요. (승진한 직원이) 한 3번이나 4번이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세 사람을 제치고 갔으니까 공무원 사회에서도 좀 그랬죠.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SYN▶장수군 공무원 C씨
인사에 대한 것은 99점을 내가 맞았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주는 점수가 더 많죠. 인사위원회에 있는 사람도 다 군수의 수족들이고...인사위원회는 열려봐야 어차피 군수가 생각하는대로 가는 것이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승진한 A씨는 대가성 청탁 의혹을
부인합니다.
◀SYN▶A씨
"군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땅을?) 네. 그 전에 저도 매각하려고 내놓은 적도 있었고..(당시 인근에는) 거래되는 토지들이 없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지 않냐해서 상호 협의 하에 매수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장 군수가 새로 산 땅에 집을 짓고 난 직후인
지난해 7월, 장수군은 군수의 집 바로 옆에
2차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고시합니다.
[CG] 주변에 민가가 거의 없어
30년 가까이 도시 계획도에서 잠을 자던
도로 계획이 장 군수가 땅을 사고 집을
짓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장수군은 도시 계획이 10년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기 때문에, 다른 미집행
시설들과 함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는
입장입니다.
◀SYN▶장수군청 관계자
작년 7월 1일 자로 이게 실효(효력을 잃음)가 되니까.. 저희가 일단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해놓고, 사업은 이제 지금 해야되는 단계예요. (도시 계획 상에) 마지막 남은 곳을 한 것이고...
일련의 의혹에 대해 장영수 장수군수는
[CG] 부하 직원과의 땅 거래는
주변 시세대로 이뤄졌고,
해당 직원의 승진 역시,
배수 범위에 포함된 자를 대상으로
업무 성과와 경력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G] 또 자택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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