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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지침 안 지켜".. 50cm 관로에 노동자 내몰아
2021-08-13 1289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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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지난 6월 하순 시간당 4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 속에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하던

한 노동자가 숨진 사고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작업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하도급업체 대표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지난 6월 28일, 전주 상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 53살 김 모 씨가

숨졌습니다.


시간당 40밀리미터 이상의 급작스런 폭우가

내렸는데,


직경이 50센티미터밖에 되지 않는

관로에 들어가 작업하던 중 빗물이 들이치면서,


관로 30미터 안쪽에 있던

김 씨가 끝내 빠져 나오지 못한 겁니다.


◀SYN▶고용노동부 관계자(지난 6월)

보통 성인 남자가 어깨를 좁히면 40cm 나온다고 하거든요. 좁은 공간 이어가지고 탈출하기 힘들지 않았나....


당시 해당 공사의 발주처인 전주시는

자연 재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SYN▶전주시 관계자(지난 6월)

시간당 15밀리나 20밀리 정도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로 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한 달 넘게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작업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CG]

국토교통부에서 공고한 건설공사 지침에는

관경이 600mm 이하인 관로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용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SYN▶경찰 관계자

(당초 설계에) 사람이 들어가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는 거에요. 일부 균열이 있으면 거기를 땅을 파 가지고 그 지점만, (외부에서) 클램프 (자재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도로도 파야 되고....


경찰은 하도급업체 대표 A 씨가 해당 작업을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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