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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전북TP, 공적자금으로 산학협력 걷어찼다
2021-07-25 1479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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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대학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주면

사업화 날개를 달아주겠다던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그런데 이 지주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수십억대 공적자금으로 최대주주에 올라,

대학들보다 더 큰 배당이익을 얻게 됐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지난 2011년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PIP-CG

대학이 자체 개발한 기술로 사업을 일으키고

연구를 촉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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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CG

10년 전 설립에 앞장섰던 전북대학교는

5억 원 가까이 출자해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군산대와 전주대 등도 공동 출자해

대학자본이 90퍼센트 넘게 들어갔습니다

/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해 주주배당이

가능해지면, 30퍼센트는 기술을 제공한

대학에, 40퍼센트는 출자비율에 따라 몫을

나누기로 해, 대학에 유리한 설계였습니다.


◀INT▶ 조기환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대학에서 머물지 말고 기술을 사업화 해서

지역이나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고 산업을

부흥하는 데 기여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출범 10년 만에 완전 딴판이 됐습니다


PIP-CG

우선 기술을 제공한 핵심 주주인

대학 측에 고정적으로 배당해주는 룰을

없애면서, 그저 주식 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당하는 상법 원칙이 작동하게 됐습니다.


PIP-CG

여기에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자금력을 동원하면서 대학들을 모조리 밀어내고 마침내 최대주주로 등극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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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재주만 부리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앉아서 배를 불리는 왜곡된 배분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을 규정한

산학협력법 위반 소지가 불거졌습니다.


CG/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주회사 주식 보유율이 최소 50퍼센트는

넘어야 한다는 게 이 법의 규정...


하지만 도내 대학들의 갖고 있는 지분은 모두 합쳐봐야 4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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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이정아 변호사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측 법률대리인

"설립되고 난 다음에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설립인가를 내준 교육부는 인가를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SYN▶ 교육부 관계자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는)취소

요건이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실제로

취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책연구를 해서

취소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4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동원해

기술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전북테크노파크,


올 초 지주회사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발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대학 측의 요구에 반대표를 던졌고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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