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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주면
사업화 날개를 달아주겠다던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그런데 이 지주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전라북도 산하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수십억대 공적자금으로 최대주주에 올라,
대학들보다 더 큰 배당이익을 얻게 됐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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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는
지난 2011년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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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자체 개발한 기술로 사업을 일으키고
연구를 촉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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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설립에 앞장섰던 전북대학교는
5억 원 가까이 출자해 최대주주에 올랐습니다.
군산대와 전주대 등도 공동 출자해
대학자본이 90퍼센트 넘게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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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해 주주배당이
가능해지면, 30퍼센트는 기술을 제공한
대학에, 40퍼센트는 출자비율에 따라 몫을
나누기로 해, 대학에 유리한 설계였습니다.
◀INT▶ 조기환 /전북대학교 연구부총장
"대학에서 머물지 말고 기술을 사업화 해서
지역이나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고 산업을
부흥하는 데 기여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출범 10년 만에 완전 딴판이 됐습니다
PIP-CG
우선 기술을 제공한 핵심 주주인
대학 측에 고정적으로 배당해주는 룰을
없애면서, 그저 주식 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당하는 상법 원칙이 작동하게 됐습니다.
PIP-CG
여기에 출연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가
자금력을 동원하면서 대학들을 모조리 밀어내고 마침내 최대주주로 등극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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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재주만 부리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앉아서 배를 불리는 왜곡된 배분 구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을 규정한
산학협력법 위반 소지가 불거졌습니다.
CG/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주회사 주식 보유율이 최소 50퍼센트는
넘어야 한다는 게 이 법의 규정...
하지만 도내 대학들의 갖고 있는 지분은 모두 합쳐봐야 40퍼센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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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이정아 변호사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측 법률대리인
"설립되고 난 다음에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5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고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교육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설립인가를 내준 교육부는 인가를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SYN▶ 교육부 관계자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는)취소
요건이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실제로
취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책연구를 해서
취소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40억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동원해
기술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전북테크노파크,
올 초 지주회사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발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대학 측의 요구에 반대표를 던졌고
여전히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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