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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경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환경부 지적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전주시가 관리하는 만경강 파크골프장의 경우
익산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전제로
조성됐기에 법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전주시는 환경부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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