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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대로 더 달라", 집요한 광고비 요구
2021-05-18 990
한범수기자
  happyhanbs@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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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도내 14개 시군의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광고비를 요구하는 지역 언론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죠.


특히 문제로 지목된 인물은

남원과 순창, 임실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김 모 씨였는데요.


김 씨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집요하게 매달렸던

정황이 드러난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임실 지역에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


[CG]

지난 2017년까지 임실군으로부터 한 해 평균

천만 원씩 광고비로 받아 왔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인터넷 언론사와 비교해

2배에서 10배나 많은 액수였습니다./


김 씨의 언론사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한

담당 공무원, 수년에 걸쳐 조금씩 광고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러자 지난해부터 김 씨가 담당 직원에게

끊임없이 재촉 전화를 걸어왔다는 게

임실군의 설명입니다.


◀SYN▶ 김 씨 (지난해 5월)

오랜 시간 계속 도와주시고 그랬잖아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 예산이라도...

(2017년에 받은 천만 원) 범위 내에서...


김 씨 언론사가 2019년에 받은 광고비는

9백만 원,


2020년에도 이 정도 액수를 받는 건

당연한 것처럼 한 달에 백만 원씩 9개월간,

혹은 한 달에 2백만 원 정도 다섯 달 동안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SYN▶ 김 씨 (지난해 5월)

2백씩이라도 몇 번 주고 처리하든지.

예를 들어서 백만 원을 아홉 번 주면,

9개월 내내 줘야 하잖아요.


담당 직원은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며

항의도 해보지만, 김 씨의 집요한 요구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SYN▶ 담당 공무원, 김 씨 (지난해 5월)

"관례에 따라서 (제가 임실에) 있는 동안

해왔던 거 그대로 협조를 잘 좀 해주십사..."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지, 제가 뭘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 그런데 그건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의 문제니까요.)


이런 가운데 담당 공무원으로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한 발언도 이어집니다.


◀SYN▶ 김 씨 (지난해 7월)

우리 팀장님이 저에 대해서 뭐 한 거까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말 한 마디도 않잖아요.


◀SYN▶ 김 씨 (올해 2월)

잘 아시잖아요. 때로는 (비판적인) 취재도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김 씨의 끊임없는 요구에

임실군은 결국 지난해와 올해 6차례에 걸쳐

6백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했고,

이후 군정에 대한 김 씨의 비판기사는

잠잠해졌습니다.


2014년부터 6년간

임실군 관변단체의 간부직을 겸직해

1억 5천만 원을 인건비로 챙긴 김 씨,


전북경찰청은 지난 주말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해, 김 씨를 공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수 있을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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