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토지를 모두 팔았다지만,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시세차익은 사회에 환수하고,
완주군의 행정처분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현행 농지법에는 소급처벌 규정이 없어
김 시장이 받을 불이익이 실제로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농사를 짓겠다며 부인 명의로
완주 소양의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김승수 전주시장.
농업경영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완주군의 행정처분을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김승수 전주시장
(완주)군청 처분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 시장 부인이
완주군의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농지법에는 소급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CG]
가짜 농지를 발견하면,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조차 위반하면,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매도를 마친 농지 주인에게는
과거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PIP CG]
김 시장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전에 이를 눈치채지 못한 완주군이 내놓을 수 있는 제재는 이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SYN▶ 심재성 주무관 (완주군 농업축산과)
벌써 매각이 이뤄져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나 농지 처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유휴농지로 사실상 방치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온 완주군.
[CG]
김 시장 가족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일부터 매각이 이뤄진 19일까지
열흘 남짓, 완주군에게 그나마 뒤늦은 단속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 공무원들은
땅갈이가 돼 있다는 이유로
농사 짓는 땅으로 분류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SYN▶ 심재성 주무관 (완주군 농업축산과)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경운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농사를 지으려고...
김 시장은 문제가 된 농지에서 얻은
시세차익 6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지법 위반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