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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소급처벌 없는데.."행정처분 받겠다"
2021-04-24 1773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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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이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토지를 모두 팔았다지만,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시세차익은 사회에 환수하고,

완주군의 행정처분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현행 농지법에는 소급처벌 규정이 없어

김 시장이 받을 불이익이 실제로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농사를 짓겠다며 부인 명의로

완주 소양의 농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김승수 전주시장.


농업경영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완주군의 행정처분을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김승수 전주시장

(완주)군청 처분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김 시장 부인이

완주군의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농지법에는 소급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CG]

가짜 농지를 발견하면, 관할 기초자치단체는

강제처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조차 위반하면,

과태료 성격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매도를 마친 농지 주인에게는

과거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해도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PIP CG]

김 시장 스스로가 위법행위를 인정했지만,

사전에 이를 눈치채지 못한 완주군이 내놓을 수 있는 제재는 이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SYN▶ 심재성 주무관 (완주군 농업축산과)

벌써 매각이 이뤄져서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나 농지 처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유휴농지로 사실상 방치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온 완주군.


[CG]

김 시장 가족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일부터 매각이 이뤄진 19일까지

열흘 남짓, 완주군에게 그나마 뒤늦은 단속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속 공무원들은

땅갈이가 돼 있다는 이유로

농사 짓는 땅으로 분류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SYN▶ 심재성 주무관 (완주군 농업축산과)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경운이 돼 있는 상태였고요. 농사를 지으려고...


김 시장은 문제가 된 농지에서 얻은

시세차익 6천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지법 위반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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