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어기고,
채용 과정에서는 가산점을 잘못 적용해
최종 순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모두 전주시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전라북도의 종합감사 결과
이 같은 비위가 마흔 세 건에 달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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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청 건설과 과장이었던 A씨.
지난 2018년 배우자가 소유한 업체가
관내에서 인도 보수공사를 맡고 있음에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B씨는 업무에서 배제됐어야 하지만
보고가 누락되면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해충돌이 일어났다는 게 전라북도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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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지난 2019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현직 시의원 소유의 회사에
통신시설 공사를 맡긴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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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전주시는
녹지 관리와 대형폐기물 수거 등의 업무를 맡는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최종 합격한 B씨는 2차 인.적성 검사에서
국가 유공자와 관련된 법에 따라
가산점을 받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가산점은
최종 합격자가 네 명 이상인 전형에서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산점을 줘 2차 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B씨가 최종 합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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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전주시의 비위는 마흔 세 건, 하지만 대부분은 경징계와 훈계, 주의조치만 받았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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