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한 도로변 공터에 불법적으로
쌓아놓은 폐기물에 주민들이 건강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해 12월 과태료 처분까지
받고도 반년 가량 폐기물을 쌓아 놓고 있는데,
법적인 규제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오히려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도로변 공터에 폐 건축 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플라스틱 창틀부터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
스티로폼까지 종류도 다양한데,
사람 키 높이까지 쌓여 있을만큼 양도
많은데다, 일부는 흙과 섞여 파묻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날리는 먼지 때문에
건강까지 염려스럽다고 말합니다.
◀INT▶신동배/인근 주민
목도 칼칼하고, 또 기침도 나오고, 날아온 스티로폼 같은 거, 다 치워야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심정은 그냥 답답하고, 사람 죽겠지...
지난해 10월에는 목재 폐기물을 태우다
화재로 이어져 불길이 잡히는데 2시간 가량
걸리기도 했습니다.
자칫 다른 폐기물이나 인근 창고로까지
불이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에
주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폐기물을 쌓아놓은 인테리어 업자는
지난해 12월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았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법 적재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SYN▶인테리어 업자
제가 임시로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야적을 해놓은 거예요. 순환 자원과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좀 분리를 해야 될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과태료 처분도 받았어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해당 업자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폐기물을 강제로 치울 권한은 없다고 말합니다.
◀SYN▶전주시 관계자
부지가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치우는 곳은 국유지나 공공 지역까지는 가능한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에 위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는 여전히
사회적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