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늘(12) 장점마을 주민들의 의료지원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피해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조정안을 수용할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정 성립에 또 다른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인호기자.
◀VCR▶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의료지원조례안을 사실상 확정해 전달했습니다
역학 조사 결과 인정된 환경성 질환인 암과
피부질환에 대해 의료보험 본인 부담액
상한선인 최대 5백84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INT▶
송민규 환경정책과장 *익산시*
(익산시는) 신규 암환자 발생이나 비급여로 지급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이달 말까지 조정에 대한
찬반비율을 조사한 뒤 다음달 10일 익산시와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자가 다수 포함돼 있으니
조정 과정에서 이들을 가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176명의 소송 청구인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 수급자라는 것입니다.
◀INT▶
장점마을 주민1
잠깐 거주했는데 10년 거주한 것으로 둔갑하고 동네 암 환자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동네 암 환자로 둔갑하고..
◀INT▶
장점마을 주민2
(부정수급자가) 한 2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추려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조정과정에서 부정수급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정수급을 가려낼 수 있는 개별소송이 바람직 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 측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출된 서류만으로 부정 수급을 가려내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문제 삼는 주민들은 앞으로
법원과 익산시의 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MBC.N 송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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