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LH에서 시작된 땅 투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농지를 매입해 거짓 농사를 짓는
'가짜 농부'들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전주 시장의 가족도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완주군 소양면의 한 들녘,
영농철인데도 소나무 몇 그루만 심어져 있을 뿐
손을 댄 흔적은 없습니다.
◀SYN▶
"묵어 있었어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 사람들이 사 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못 지으니까 묵히고 그러더라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1,729 제곱미터와 바로 옆 254제곱미터
두 필지 모두 동일인 소유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이 지난 2천10년에
매입을 했습니다.
지목은 '전'.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입니다.
/cg/ 농지법에 따르면
면적이 천 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영농계획에
따라 실제 경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직 교사인 김 시장 부인이
약 2천 제곱미터를 경작했는지 의문입니다.
◀SYN▶
"그걸 팔아야 해요. 농사를 안 지으면. 안 팔면 과태료 나오죠."
특히 이 곳은 전주와 인접해 있는 데다
지목변경이 용이한 도시지역이자 생산녹지로
땅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만 8천 원이지만
시세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SYN▶
"기본이 (3.3제곱미터당) 80(만 원) 이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전주하고 가깝잖아요. 도로가 잘 나 있고.
원주민보다 새로 유입된 분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김 시장 측은 실제 농사를 지으려고
매입을 했지만 짓지 못했고,
현재 농업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앞으로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게 농지법의 취지입니다.
mbc 뉴스 이경희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