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하려면 공무원 하지 말라."
지난해 4급 이상 공무원 인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했던 말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선
승진한 간부급 공무원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요.
전주시도 경기도의 사례를 참고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VCR▶
올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전주시 공무원들은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승진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주시 인사위원회가
다주택자인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명백한 불법이 아니면, 공직자라도
실거주 상관없이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투기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
전주시가 강도 높은 규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CG]
"상속 받았거나,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까지 투기 대상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SYN▶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
당연히 투기 아니죠, 상속은... (인사 규정에 대한) 저희 의견은 계속 전달을 하고는 있고요.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가민히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한편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가련산과 역세권 등 개발예정지역 9곳에서
비공개된 정보로 투기를 한 공무원이 있었는지
다음주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CG]
5급 이상 간부는 물론, 직급은 낮아도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직원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들의 가족까지 총 935명의 거래 내역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SYN▶ 백미영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
(다음주 발표 이후) 2차적으로는 이미 조사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주시 전 직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사단은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근거로 이들의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위탁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동의서 서명을 하지 않아 2주 가까이
조사가 미뤄져 보여주기 식 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