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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바람 편승했던 시의원들, 불법 사례는 없어
2021-04-06 714
한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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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LH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이 넘어서면서 불똥이 사회 각 방면으로

튀어 뒤숭숭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투기 행위에 대해 호되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한 시민단체가 지난달 공개된

전주시의원들의 재산 변동사항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편승하려고 했던

의혹을 받으면서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은

전주시의원은 5명,


이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매로

재산을 불린 의원은 2명입니다.


[CG 1]

원정 투자에 나선 A 의원,


5년 전 전남 여수에서 아파트 2채를

각각 9천3백만 원과 9천7백만 원에 매입해

3천5백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SYN▶ 전주시의회 A 의원

아들내미가 여수 쪽으로 취업을 할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 목적(가족의 거주이전)도 있었고...


[CG 2]

B 의원은 아파트 전세살이를 하면서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서

아파트와 분양권을 3번 이상 거래해

5년 동안 1억 원을 벌었습니다./


◀SYN▶ 전주시의회 B 의원

지역구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옮겨갈 지역구에서 새로운 주택이) 매입이 안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투기 목적은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매도가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른바 '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CG 3]

C 의원은 전주 효자동의 아파트 분양권을

3천9백만 원에 매수하고, 다음해 똑같은 가격에 되팔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도 C 의원의 분양권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며, '다운 계약' 여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YN▶ 전주시의회 C 의원

2019년 12월 27일에 잔금을 치르고 분양권을 매입했고, 2020년 1월 27일에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연수만 지난 것이고...(시민단체 주장대로 매수와 매도 가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부동산 거래에서

법을 어겼거나, 명백한 투기라고 단정 지을

만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 역시

최근 전국을 휩쓸고 있는 부동산 광풍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씁쓸함을 안겨줬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INT▶ 김숙 민생희망국장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문제를 불법성 여부만을 갖고 따지기에는 좀 위험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주택의 공공성 측면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


전주시의회는 의원들의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받아들이겠다며

지난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이

조사를 맡으면서 추가 의혹이 드러나게 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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