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확산되자
전라북도의회가 뒤늦게 자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정직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전수조사에
동참했지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는
무풍지대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도의회 한 의원은 수십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의원도 여러 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재산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추측해보면
도의회의 발표는 면피용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전라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이 간담회를 열고
투기 대응방안을 밝혔습니다.
의원들의 투기를 차단할 조례를 제정하고
투기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것,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위원은
부동산을 새로 사지 못하게 하고
의회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공인 기관의
검증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INT▶
송지용 도의회 의장
권익위에 (의뢰)하던 전라북도가 하고 있는 감사관실에 (의뢰)하던 39명 (의원) 전수조사에 전부 서약서를 받아서 참여하겠다는 겁니다.
도의회가 이 같은 대책에 나선 것은
계속된 공직자 투기논란에도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공소시효 7년 이내의 전·현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하고 국회의 경우
의원 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요청했지만
전주시의회를 제외한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는
눈치만 보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 구체성이
없다며 전.현직 모두를 대상에 포함하고 조사단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INT▶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조사단을 꾸며서 전현직 의원님들까지 해서. 공무원은 14년도부터 하니까. 똑같이 14년도부터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 도의회에서는 제주도와 새만금에 부동산
20건을 보유한 의원과 서울과 전주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6채를 가진 의원,
여기에다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에
부동산 8필지를 소유한 의원이 잇달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신뢰를 얻겠다는 도의회의 투기
근절 대책,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로 시작돼
납득할 만한 결과로 귀결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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