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선거법 위반 혐의' 이원택 의원 1심 '면소'
2021-01-20 785
김아연기자
  kay@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면소', 즉 소송 중지 판결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VCR▶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약 넉 달 앞두고, 당시 김제시의회 의장이었던 온주현 전 의원과 함께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예쁘게 봐달라"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근거는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공직선거법.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전화로 지지를 부탁할 수 있게된 겁니다.//


이를 이미 기소된 21대 국회의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CG]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금지 조항이 국민의 선거 참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법 개정도 그에 대한 반성적 조치"라며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SYN▶이원택 국회의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저도 존중하면서도 그 이후에 제 성찰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S/U)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바뀐 법이 적용돼

면소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선거 방해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내일(21), 허위사실공표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은

다음달 3일에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용호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

이상직 의원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직위 상실형을 각각 구형한 바 있어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