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점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 제도의 신설입니다.
지방의회는 환영 일색이지만,
막상 시행까지 과제가 산적해 보입니다.
정태후 기자.
◀VCR▶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2년 만의 전면적인 손질이 이뤄졌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명실상부 지방의회의 위상을 격상시켰습니다.
특히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이양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을
명문화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집행부 견제가 주 업무인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는
것은 형식에 맞지 않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INT▶ 송지용 의장 도의회
(현재는) 감시를 해야 할 기관에서 인력을 보내오니 의회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보겠죠.
환영 일색인 지방의회와는 달리 의회
사무직원들은 인사권 독립에 난감한
입장입니다.
사무처 직원이 백여 명에 달하는
전라북도의회는 그나마 걱정이 덜 하지만,
직원이 십여 명에 불과한 군단위 의회에서는
과연 누가 의회근무를 자원하겠냐며
반문합니다.
일단 조직이 작다보니 승진의 기회가 한정된
데다, 의회와 집행부 간 날을 세울 경우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면 환대를 받기 어려울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SYN▶ 00군 의회 관계자
자리가 없으니까, 승진 자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승진을 하고, (집행부와) 교류가 돼야 승진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더 욕을 많이 얻어먹을 텐데...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많습니다.
의원들의 수많은 인사청탁을 버티지 못 해
계약직 직원 채용을 제비뽑기로 했던 몇 년전
서울시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 유예기간은 앞으로 1년.
시행령, 시행규칙과 더불어 새롭게 정비돼야 할 관련 조례의 중요성이 그래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N.정태후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