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48만 마리 살처분"..겨울철 사육제한 시급
2020-11-30 1634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선명한 화질 : 상단 클릭 > 품질 720p 선택]

 

◀ANC▶

2년 8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잠잠했던

조류인플루엔자가 정읍에서 발생하면서

전라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리농장뿐 아니라 주변 6개 농장이

살처분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참여율이 저조한 겨울철 오리 사육 제한을

강화해야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지난 28일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정읍의 한 오리 농가,


해당 농장의 오리 만9천 마리뿐 아니라

주변 반경 3km 이내의 가금류 농장 6군데에서

모두 48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보상비 등 직간접적 피해는 모두 25억 원에

달할 전망,


지난 2018년 3월 순창에서 발생한 뒤

전국적으로 잠잠했는데

2년 8개월 만에 도내에서 재발하자

방역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INT▶

이종환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

철새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위험이 있고 (농장) 주변에 소류지가, 소하천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오리 농가에 대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있고 저수지도 있어

미리 사육 제한을 했더라면 피해가 덜했겠지만

뒤늦게 '외양간 고치기'가 반복된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AI의 주된 매개가 되는

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겨울 한 철 넉 달 동안

사육제한이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는 저조합니다


현재 도내 전체 농가의 27%인 46농가만

참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농가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INT▶

동물방역 관계자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지정)하려고는 해요. 독려를 해서 하긴 하는데, 권고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농가당 5천 만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계열화 주체인 대기업이 납품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어 위험한 사육이 반복되는 상황,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