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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전라북도의회가 내놓은 징계안은 결국 '출석정지'였습니다.
'출석정지'는 말 그대로 의정활동만 제약할 뿐 의정비까지 모두 지급되는 수위여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현됐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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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 도의장에 대해 1심 법원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돈이 대가성이 분명한
뇌물이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징역형은 지위상실로
이어지지만 송 전의장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송 전 의장은 이미 지난해 4월 검찰의 기소와
함께 자진 공개사과를 했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억울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SYN▶송성환 전 도의장(2019.04.09 임시회)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돈을 뇌물로 보고 있지만 저는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C/G]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를
경고와 공개사과, 그리고 출석정지와 제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법원 판결이 난 이상 그냥 넘길
수만은 없다며 징계를 예고했고, 윤리특위가
내린 결론은 결국 출석정지 30일이었습니다.
◀SYN▶최찬욱 도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송성환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출석정지) 30일로 결정하였습니다.
징계안은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절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이전 윤리특위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예고해,
사실상 제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예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회는 시의회 연수와 산업시찰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속 의원을 제명한 바도 있습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의회 7기에 제명된 지방의원만 전국적으로 8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도의회의 결론은 회의장에만 나타나지 말라는 것,
결국 전북도의회는 뇌물수수 혐의 도의원에
대한 징계는 출석정지라고 '도민 눈높이'의
수준까지 규정하고 말았습니다.
MBC.N.정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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