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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대는 교수들의 잇딴 비위로
도마에 오르는 등 홍역을 치렀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자녀들을 본인 논문의
저자로 올려 입방아에 오른
'농대 교수'입니다.
교육부 감사에 경찰수사까지 이뤄져
'아빠찬스'를 뿌리뽑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무슨 일인지 이를 수사한
검찰이 이 교수의 '논문비위' 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수영 기자가 단독취재 했습니다.
◀VCR▶
지난해 7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입니다.
농과대학 이 모 교수의
묵혀졌던 비위가 줄줄이 적발됐는데,
cg/
본인의 논문 여러 편에,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던 자녀 2명을
공저자로 올리는 등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INT▶ 윤소영/교육부 학술진흥과장(지난해 7월)
"자녀를 허위로 논문 공저자로 기재를 해서
활용한 사례들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을
직접 입시에 활용해서 이득을 취한 경우는
이번 사안이 처음입니다."
자녀 2명이 합격한 곳은 아버지인
이 교수가 소속된 같은 단과 대학..
교육부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교수가 억대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가 더해져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았는데
다소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ST-UP+pip-cg] 이 가운데 검찰은
논문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등은
수사결과,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cg/
자녀들이 참여한 실험은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등 실험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교수 부모를 둔 자녀들의
'아빠찬스'에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감사결과가 뒤집힌 셈입니다.
이 교수는 현재 직위해제된 채
징계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장을 듣고자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SYN▶ 소속 단과대 관계자
"신분은 아직 교수여서.. 강의나 연구 같은
것은 안 하고 계세요. 출근은 계속.."
검찰수사로 부담을 덜게 된
이 교수에게 남은 건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 한 가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전관변호사가
선임됐다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 교수는 다음달 첫 재판에 나섭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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