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해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을
자기 공연의 의상비로 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전북대 무용과 교수, 기억하시는지요?
학생들의 비리제보로 결국
교수가 법정에 섰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법원이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교수의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자신의 공연에 학생들을 대가 없이
동원하고, 장학금을 받게 해 빼돌리는 등
이른바 '갑질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이 모 교수.
◀SYN▶ 전북대 무용학과 관계자 (지난해 6월)
"(해당 교수가) 너 0점 준다고, 너 빵점이야. 너 이렇게 하면 빵점 줄 거야. 자기 말 안 듣고 (그러면)…"
늘어지는 재판에 학생들은 그 사이
학점 보복까지 당했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ST-UP] 사기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대 이 모 교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CG-1/
법원은 애초에 장학금의 용도는
정해진 게 없고, 학생들이 교수 측에
입금했기 때문에 교수가 장학금을 준
학교 측을 속여 빼돌린 게 아니라고 봤고/
CG-2
공연참여를 강요한 혐의도,
일부 자발적인 참가자도 있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장학금을 의상비에 갖다 써 다른 학생들의
장학금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행각들이
CG-3
/비판의 대상은 되지만 역시
범죄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INT▶ 김용빈 변호사 / 피해자 측
"용기를 내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학생들
입장에선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1심 재판부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판단이 있기를.."
1심에서 혐의를 벗은 이 교수는
별다른 입장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는데,
전북대 측도 현재로선 징계를 논하기
어렵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이 교수의 구속을 시도하다
기각되고 혐의 입증에도 실패한 검찰은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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