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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영장 반려.기각에.."무리한 구속 방침"
2020-09-22 862
허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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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한 달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농성을 해제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되돌려 보내져 민주노총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VCR▶

사측의 노조 차별 중단을 요구하며

30미터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 올랐던

3명의 노동자들,


사측과의 합의에 한 달여 만에

고공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지만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YN▶경찰 관계자

혐의는 당연히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신청한 거죠. 검찰에서도 청구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서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가 이뤄져

구속해야 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8일 농성장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채 집회를 벌인 노동자 3명 중 2명도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반려됐는데,


결국 6명 중 5명의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과 검찰이 되돌려 보낸 겁니다.


노조 측은 경찰이 전례없이 무리한 구속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김상진/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원만하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고, 과거에도 그런 것으로 (고공농성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기각이 됐고....


또 노조 측은 경찰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측이 반대한다며 열흘이 넘도록

권고안에 서명하지 않은 채 침낭 등 생필품이

제대로 반입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SYN▶경찰 관계자

사 측에서 (권고안에 대해) 거부를 완강하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설득을 했고, 내부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여기 (합의) 대상자로 들어가는 게 맞나 안 맞나 논의를 하는 과정이었죠.


경찰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집회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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