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주 완산학원은
공익제보와 검찰수사 끝에
설립자의 오랜 전횡과 각종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설립자의 실형과 채용비리에 가담한
교사들이 퇴출돼 사태가 1년 만에
마무리돼 잘잘못이 가려진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퇴출된
비리교사들, 무슨 영문인지
속속 교단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VCR▶
설립자의 수십억대 횡령 등
해묵은 비리가 줄줄이 적발된
전주 완산학원,
교단에 서기 위한 금품수수가 횡행하고
암묵적 관행으로 포장된 채용비리가
드러나는 등 그야말로 학원비리의
종합세트였습니다.
◀INT▶
송용섭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지난 1월)
"(설립자의) 그 제왕적 전권은 임명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에게 낙점을 받으려고 교원들이
줄서기도 하고.."
PIP-CG
올초 전라북도교육청이 완산학원에 요구해
퇴출된 교사는 39명../끝
대부분 정규직이었던 이들은
불복 절차까지 죄다 기각되면서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ST-UP] 하지만 일부 비리교사들은
완산학원을 나간 직후인 지난 학기는 물론,
이번 2학기를 앞두고 다른 학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채용과정에서 비리로 임용이 취소됐다
다시 교사가 된 이들은 도내에서
파악된 것만 4명./끝
당국의 조치를 비웃는 행태지만
월급까지 지급한 도교육청은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SYN▶ 전북교육청 관계자
"정확히 말씀은.. 제가 알아봐야겠지만요.
아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확인해볼까요?"
비리교사들이 다시 교편을 잡은 이유,
사립학교법에 면죄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PIP-CG/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으면
다시 교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애당초, 이들이 받은 건 '임용 취소'로,
재취업에 제약이 따르지도 않고,
법적 징계도 아니었던 겁니다./끝
◀INT▶ 차상철 임시 이사장/ 전주 완산학원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징계시효는 10년인가 그래요. 근데 다 지났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제, 임용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지 징계하는 것이 아니죠."
CG/
도교육청은 해당 비리교사들의 처벌수위를
논할 때부터 골머리를 앓았다며,
재취업을 막을 방법이 없겠다는 입장입니다/끝
또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벌백계 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하게
비리교사들에게 재취업의 길을
버젓이 열어둔 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