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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학원 비리교사, 교육청 비웃듯 '교단 복귀'
2020-09-09 2426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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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주 완산학원은

공익제보와 검찰수사 끝에

설립자의 오랜 전횡과 각종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설립자의 실형과 채용비리에 가담한

교사들이 퇴출돼 사태가 1년 만에

마무리돼 잘잘못이 가려진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퇴출된

비리교사들, 무슨 영문인지

속속 교단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VCR▶

설립자의 수십억대 횡령 등

해묵은 비리가 줄줄이 적발된

전주 완산학원,


교단에 서기 위한 금품수수가 횡행하고

암묵적 관행으로 포장된 채용비리가

드러나는 등 그야말로 학원비리의

종합세트였습니다.


◀INT▶

송용섭 / 전라북도교육청 감사관(지난 1월)

"(설립자의) 그 제왕적 전권은 임명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에게 낙점을 받으려고 교원들이

줄서기도 하고.."


PIP-CG

올초 전라북도교육청이 완산학원에 요구해

퇴출된 교사는 39명../끝


대부분 정규직이었던 이들은

불복 절차까지 죄다 기각되면서

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ST-UP] 하지만 일부 비리교사들은

완산학원을 나간 직후인 지난 학기는 물론,

이번 2학기를 앞두고 다른 학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채용과정에서 비리로 임용이 취소됐다

다시 교사가 된 이들은 도내에서

파악된 것만 4명./끝


당국의 조치를 비웃는 행태지만

월급까지 지급한 도교육청은 낌새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SYN▶ 전북교육청 관계자

"정확히 말씀은.. 제가 알아봐야겠지만요.

아시면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확인해볼까요?"


비리교사들이 다시 교편을 잡은 이유,

사립학교법에 면죄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PIP-CG/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으면

다시 교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애당초, 이들이 받은 건 '임용 취소'로,

재취업에 제약이 따르지도 않고,

법적 징계도 아니었던 겁니다./끝



◀INT▶ 차상철 임시 이사장/ 전주 완산학원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징계시효는 10년인가 그래요. 근데 다 지났어요.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제, 임용계약을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지 징계하는 것이 아니죠."


CG/

도교육청은 해당 비리교사들의 처벌수위를

논할 때부터 골머리를 앓았다며,

재취업을 막을 방법이 없겠다는 입장입니다/끝


또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벌백계 하겠다던 취지가 무색하게

비리교사들에게 재취업의 길을

버젓이 열어둔 채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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