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판단된 성추행 의혹으로
교육청 징계를 받게 되자 목숨을 끊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고 송경진 교사의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뒤
경찰 내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강행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