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잊힐 만하면 나오는 쟁점 중 하나가
도의원 보좌관제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도의원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제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도의원들은 이를 마치 보좌관 한 명씩을
두는 것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논란입니다.
정태후 기자.
◀END▶
◀VCR▶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C/G]지방의원들에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하고, 이들을 지방공무원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란 무얼 의미할까?
사실상 전라북도의회는 이를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YN▶도의회 관계자
문)의원 개개인에게 배정되는 인력이네요?
답)예. 지금 봐서는 그렇게...잡아 놓은 거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최근 전국 시도의회를 중심으로
다시금 의원들에게 개인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명목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다는 것이데,
현재 의회 조직구성을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별로
4급 서기관들이 전문위원으로 배속돼 있고,
팀장급 사무관과 더불어 3,4명의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외부에서 상임위별로
3명씩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채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도의회에는 현재도 의원 한 사람당 2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 조직에 배속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돕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하려는 의원 개인 비서관이
국회의원들의 비서관 제도를 답습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INT▶김남규 사무처장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결국 개인 보좌관이 지방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하는, 수행 또는 조직관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보수 명예직에서 출발해
사실상 월급인 의정활동비를
셀프 인상해 온 지방의회.
의원 필수 자질이라 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와 입법의 전문성은
왜 꼭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