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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죠 입찰 브로커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서류를 조작하다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심 결과도 다르지 않았는데
해당 변호사를 돕겠다는 변호인단에
무려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재판의 변호인단 숫자를 가뿐히 넘겼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VCR▶
전 모 변호사는 재작년 4월 지인으로부터
사건 하나를 수임합니다.
완주산단 오염처리시설 공사 입찰과정에 관여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브로커를 변호해달란
부탁이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CG1/ 브로커가 받은 돈을 업체에 되돌려준 것으로 꾸미기로 업체와 짜고 입출금 내역을
조작합니다./끝
이후 재판부에 피고가 돈을 갚았으니 죄를 깎아달라며 변론을 펼쳤고
PIP-CG/ 이에 속은 재판부가 형량을 줄여줬지만 3개월만에 검찰조사에서 변호사의 일탈이
드러난 겁니다./끝
ST-UP/ 재판부는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끝
CG/ 당시 판사는 변호사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변호사를 돕는
변호인단 규모였습니다.
대부분은 법정에 오진 않았지만
전북변호사회 임원진을 비롯해 모두 27명으로
도내 변협 회원의 무려 10%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PIP/ 10.26 사태로 사형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변호인단 42명엔 못 미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변호단보다는 배가 많습니다./끝
◀INT▶ A 변호사(피고 측 변호인단)
"(변호인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변호사님들은 다 동참하신 것으로
알아요."
◀SYN▶ B변호사(피고 측 변호인단)
"유무죄를 떠나서 같은 동료 변호사였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일종의 정(情)의 발로?"
결국 법리보다 의리를 택한 셈인데
시민사회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변호사협회 측도
조만간 입장문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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