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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마다 특정 품목을 내세운
할인 행사가 많은데.
이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온 유통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돼 사상 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롯데마트 이야기인데요 어떤 갑질이 있었는지
김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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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의 한 돼지고기 가공업체입니다.
한때 매출이 연간 680억대에 이를 정도로
건실했던 중소기업인데,
롯데마트에 납품을 한 이후로
법정 관리까지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마트 측이 각종 할인 행사에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납품을 하게 하거나
직원을 상시적으로 데려다 쓰고
비용은 업체에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로 인한 손실액이 109억 원에
이릅니다.
◀INT▶윤형철 /
단가도 원가 이하로 후려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그것을 (차후에) 보전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믿고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간 이런 식으로
CG/서면 약정없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종업원 2천7백여명을 파견받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비용, 자체브랜드인 PB상품 개발 비용도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와 함께 411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후 단일 업체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INT▶권순국/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롯데마트가 납품 업체에게 자기네 비용을 전가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를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마트한테
도 퍼져서...
이번에 드러난 피해 업체는 5곳이지만
손실을 보고도 신고하지 못한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윤형철 / 업체 대표
저 또한 성장했었고 많은 직원들을 고용했었고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인재들인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져요.
롯데마트 측은 이번 공정위 제재가
유통업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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