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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200억 횡령 혐의 징역 2년 6개월
2024-02-07 2201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MBC 자료사진]

전북지역 상장사 백광산업의 김성훈 전 대표가 2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늘(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와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A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벌금 3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로서 회사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 재무제표를 쓰거나 공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횡령·배임이 장기간 이뤄지고 금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회사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건물 관리비, 세금, 자녀 유학비 등을 충당하고 사치품과 고가 콘도 이용권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며 "금고에서 돈을 꺼내쓰듯 회사자금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며 횡령·배임이 일상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는가 하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작년 4월까지 회삿돈 약 169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본인과 가족의 증여세 등을 납부하고 법인카드로 가족 해외여행 경비 20억 원 등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인 김성훈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검찰 수사 등을 이유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전북 군산에 본점을 둔 백광산업은 막힌 하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조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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