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전주 옛 대한방직 일부 부지 용도가 졸속으로 변경됐다는 논란에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대한방직 터에 빌딩과 같은 상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전주도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의결했지만, 심의기구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원천 무효라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안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전북도 도시계획 변경안 심의회에는, 도시계획위원 3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했지만 이중 5명이 회의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과반도 안 되는 14명만 찬성 의결해 정족수 미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