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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받던 법주사 승려들.. 무죄 선고 이유는?
2025-03-13 34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도박 혐의를 받던 충북 보은 법주사 승려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1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 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쯤 충북 보은군 법주사 사찰 등지에서 3회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했다는 인물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하지만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해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시기에 도박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도박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7명의 승려에 대해 300만~8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으나, 이 중 A 씨 등 6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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