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제천소방서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독촉하자 방 안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1분쯤 제천시의 한 다세대주택 내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으나 이 불로 방 안 일부(40㎡)가 소실됐습니다.
당시 주택에는 A 씨 외에도 입주민이 3명이 있었는데 외부로 번지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A 씨는 방화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집주인과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