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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70→80% 상향조정.. "입주기업 숨통"
2025-01-21 447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사진]

농공단지에 적용된 건폐율 규제가 일부 완화돼 추가 건축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농공단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토지 이용률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과밀화와 산업단지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보다 건폐율을 낮게 설정해 왔지만, 인구감소 등에 따라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지역은 60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1천여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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