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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사자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 원 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5-01-21 352
박혜진기자
  hjpark@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익산 지역 의사자 유족에게 특별위로금이 2천만 원까지 지급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21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향후 국가보상금에 전북도 및 익산시 위로금을 합쳐 최대 2억 9,600여만 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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